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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얘기2016. 9. 20. 01:06

8월 중순경 여름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8월 1일짜 소인이 찍힌 편지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지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2015년 7월 27일 21시 39분

시속 130 km/h 제한 속도 구간에서 

138 km/h를 달려서 속도 위반 

제한 속도에 8 km를 넘었다. 그리고 1년 후 이렇게 프랑스 정부 관련부서가 속도 위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대체로 리투아니아에서는 제한 속도에서 10 km 이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준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으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글번역기를 이용했다. 7월 25일로부터 46일 이내에 납부하면 45유로, 47일에서 76일 이내는 68유로, 그 후로는 180유로이다. 

여러 날 동안 고민에 빠졌다. 혹시 유사한 상황이 있냐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다. 제한 속도에 고작 1 km를 넘었을 뿐인데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프랑스에 다시 갈 기약도 없다. 이런 고지서를 남발해 마음 약한 외국인 렌트카 여행객을 노리는 듯하다. 관련 업무량 과다로 프랑스 정부가 끝까지 위반자를 찾아내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을 듯하다. 처음에는 내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흘렸으나,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위반은 위반이니 내는 것이 좋겠다고 아내와 결론을 지었다.

은행 해외송금으로 프랑스 국고에 45유로를 넣고 나니 사실 마음은 편했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