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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6 '다리 개', 동물학대로 최초로 징역살이
기사모음2009. 11. 26. 06:53

다리 위에서 개를 던져 전세계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리투아니아의 한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다.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에 사는 스바유나스 베뉴카스(22세)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마당에서 키우는 이웃 개가 어머니의 닭들을 해코지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는 11월 14일 그 개를 다리 위에서 밑으로 던졌다.

안타깝게도 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개를 강물에 던져 혼을 내주려고 했지만, 개는 25m 높이에서 맨땅에 떨어졌다. 개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살아있었다. 그 후 개는 동물보호소에서 정성껏 치료 받았다. 하지만 부상을 견디지 못하고 11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개를 다리에서 던지는 장면이 휴대폰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왔다. '다리 개'로 명명된 이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펴져 세계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리투아니아 현지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 나서자, 11월 18일 그는 자진출두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동물학대로 최초로 징역형


11월 23일 리투아니아 법원은 동물학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징역살이를 하기로 했다. 그는 동물학대로 징역형을 받은 최초의 리투아니아 사람으로 기록된다. 한편 얼마 전 이웃 나라 라트비아에선 고양이를 때려 죽게 한 사람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껏 리투아니아에는 동물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왔다. 리투아니아 형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로 사회봉사, 벌금, 구금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을 경우 최고 벌금은 200리타스(10만원)이다. 도저히 되풀이할 수 없는 위반일 경우 동물 몰수와 더불어 벌금이 1000-2000리타스(50만원-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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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를 25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상), 치료를 받고 있는 개(하): lrytas.lt tv  화면

다수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


례투보스 리타스 11월 24일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최고 1년 징역형을 내릴 수 것에 대한 리투아니아 누리꾼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분하다                           26%
        최고 2년 징역형                 12%
        최고 2-4 징역형                 22%
        이보다 더 중한 징역형        40%

 
위에서 보듯이 최고 1년보다 더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에 74%가 찬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 동물애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켰다. '다리 개'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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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