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12. 28. 07:05

2008년 후반 세계를 덮친 금융과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발트 3국이다. 그 중 라트비아는 IMF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할 정도 심각한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다.

라트비아는 국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IMF 차관 조건으로 라트비아 정부는 2012년까지 연금을 10% 인하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7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라트비아 국회는 연금인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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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구시가지

이에 라트비아 연금수령자 9천명은 국회의 연금인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21일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연금인하 결정이 라트비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대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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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선물을 가져올 수 없없다"라는 글귀를 단 리투아니아 산타 할아버지 (시위현장에서 촬영)

리투아니아에서도 현재 연금인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내년 초에 예정된 판결에서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연금수령자 둘 중 어느 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관련글: 라트비아, 기쁨조로 거리 나선 수백명 금발여인들
               라트비아, 영혼'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회사 등장
* 최근글: 유럽에서 구입한 호랑이띠 해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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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 10. 29. 17:07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자는 국민의 구속을 받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없는 결정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낸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대한 국가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한국 국회는 단상점거, 회의실 문폐쇄, 주먹다짐, 욕설난무 등으로 그 동안 열심히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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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신문에 게재된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한국 국회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로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헌재재판소가 스스로 상식으로 보편된 민주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절차가 위법해도 집권여당이 가결하면 이는 민주공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일까? 독재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과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합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합의과정이 위법인데 어떻게 그 결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헌법 제1조를 사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만천하에 폭로한 꼴이 된 셈이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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