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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8 미성년자 음주로 부모가 벌금 문다 2
기사모음2008. 10. 18. 07:26

1980년대초 대학을 다녔는데 선배들과 술을 마시는 날이면 가끔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술자리가 밤늦도록까지 가고 술이 모자라면 사러가는 것이다. 문 닫은 점방 문을 쾅쾅 두드려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워 술을 사는 것은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지금이야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당시는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다.

이제 리투아니아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술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리투아니아 국회는 알코올 통제법을 개정하여 주류 판매와 음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술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벌금 40-50리타스(2만-2만5천원)이다. 1년에 두 번째로 걸리면 벌금이 50-100리타스(2만5천-5만원)이고, 세 번째 걸리면 150-300리타스(7만5천-15만원)이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독한 술을 마시다 걸리면 벌금 30-50리타스(1만5천-2만5천원)이다.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휴대하다가 걸리면 부모나 후견인이 50-100리타스(2만5천-5만원) 벌금을 문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헝가리에 이어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나타났다. 2006년 리투아니아 국민 1인당 11ℓ, 그리고 15살 이상 1인당 13.2ℓ의 순 알코올을 소비했다. 같은 해 술로 인한 사망자는 1484명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55건에 달했다.

지금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손에 들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이 제재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오히려 경찰들의 업무만 과중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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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는 매년 9월 1일을 술판매 금지일로 정하고 있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