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얘기2016. 9. 20. 01:06

8월 중순경 여름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8월 1일짜 소인이 찍힌 편지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지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2015년 7월 27일 21시 39분

시속 130 km/h 제한 속도 구간에서 

138 km/h를 달려서 속도 위반 

제한 속도에 8 km를 넘었다. 그리고 1년 후 이렇게 프랑스 정부 관련부서가 속도 위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대체로 리투아니아에서는 제한 속도에서 10 km 이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준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으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글번역기를 이용했다. 7월 25일로부터 46일 이내에 납부하면 45유로, 47일에서 76일 이내는 68유로, 그 후로는 180유로이다. 

여러 날 동안 고민에 빠졌다. 혹시 유사한 상황이 있냐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다. 제한 속도에 고작 1 km를 넘었을 뿐인데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프랑스에 다시 갈 기약도 없다. 이런 고지서를 남발해 마음 약한 외국인 렌트카 여행객을 노리는 듯하다. 관련 업무량 과다로 프랑스 정부가 끝까지 위반자를 찾아내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을 듯하다. 처음에는 내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흘렸으나,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위반은 위반이니 내는 것이 좋겠다고 아내와 결론을 지었다.

은행 해외송금으로 프랑스 국고에 45유로를 넣고 나니 사실 마음은 편했다.

Posted by 초유스
생활얘기2012. 10. 11. 06:03

이 나라에서 싸게 산 물건을 저 나라에서 비싸게 팔아 이득이 생긴다면 누구나 쉽게 나설 것이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마르티나는 영국 친구들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담배이다. 영국은 리투아니아보다 훨씬 담배값이 비싸다. 영국은 담배값이 보통 7파운드(1만2천원)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허용되는 담배 가치수는 800이다. 마르티나는 담배 두 보루를 사서 영국으로 출발했다. 경우지는 노르웨이 오슬로였다. 환승하기 위해 나오는데 세관검사을 받게 되었다. 담배 두 보루가 문제였다. 노르웨이는 담배 한 보루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두 번째 보루를 압수하면서 벌금까지 부과했다. 노르웨이가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단지 환승지일 뿐이라고 통사정했지만 먹혀들지가 않았다.

벌금은 집주소로 고지서가 갈 테니 그때 내라고 했다. 정말 외국까지 고지서를 보낼까 의구심을 가지면 환승을 무사히 하고 영국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노르웨이로부터 편지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뜯어보니 설마했던 바로 그 벌금고지서였다. 2012년 9월 3일 발행한 편지에 9월 21일까지 입금하라고 했다. 담배 한 보루를 불법으로 소지한 벌로 벌금이 300크론(한국돈 5만8천원)이다. 이에 마르티나는 자신의 당시 상황을 메일로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 10월 19일까지 납부하라는 노르웨이 2차 벌금고지서

어제 2012년 10월 1일 작성한 2차 편지가 도착했다. 벌금 300크론에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금 430크론(8만4천원)이 더해져서 모두 730(14만2천원)크론이었다.

* 벌금 300크론이 한 달만에 730크론으로

벌금 300크론, 이자 430크론, 한달 이자율 143%

한 달만에 벌금 300크론(5만8천원)이 730크론(14만2천원)으로 불어났다. 또 지연하고 지연하다보면 벌금 만원대가 멀지않아 수백만원, 수천만에 이르게 생겼다. 작은 이득을 보겠다고, 또한 환승국이라 출입국 제한 물품에 대한 지식 습득을 하지 못한 점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외국에서 날라온 벌금고지서라고 무시했다가는 어떤 낭패를 당할 지 모르겠다. 모두들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비록 외국 주소이더라도 악착스럽게 벌금을 거두어들이고자 애써는 노르웨이 세관당국이 얄밉지만, 본받을만하다.


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8. 10. 28. 07:22

2007년 1월부터 27개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여러 분야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속,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의 네 가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동일한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나라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혈중 알코올 허용치와 음주운전 벌금이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알코올 농도가 없는 사람만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의 음주운전 허용치는 80mg이다.

벌금도 다양하다. 독일 자동차 클럽 ADAC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70유로 이상, 영국은 6500유로 미만이다. 슬로바키아는 310유로 이상, 체코는 1000유로 이상이다. 나머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음주운전 허용치는 50mg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은 140-500유로이다.

참고로 2007년 유럽연합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3천명이다. 이는 매주 다섯 대의 대형 비행기 참사가 일어난 것과 같다.

각국 음주운전 허용치      벌금 (유로)
오스트리아         50mg          220 이상
벨기에               50mg          140 이상
덴마크               50mg          1개월 월급
체코                  00mg         1000 이상
프랑스               50mg          135 이상
독일                  50mg          250 이상
영국                  80mg        6500 미만
아일랜드            80mg        1270 이상
이탈리아            50mg         500 이상
크로아티아         50mg         100 이상
룩셈부르크         80mg         145 이상
네덜란드            50mg         220 이상
폴란드               20mg         145 이상
포르투갈            50mg         250 이상
슬로바키아         00mg         310 미만
스웨덴               20mg         30일 근무일 임금 미만
스페인               50mg         300 이상
헝가리               00mg         380 미만
자료: A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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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탑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