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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16 방통심위 공문 받고 가슴 철렁 2
생활얘기2008. 12. 16. 07:09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심의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시정요구 공문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귀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위의 공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어제 이 메일로 받았다. 붉은 직인이 찍힌 이런 공문을 받아보기는 13년 전쯤 직장을 그만둔 후 처음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통심위에서 온 것이라 내용이 궁금했지만, 불법정보심의팀 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랬다. 나도 모르게 불법정보를 제공했나, 아니면 누가 나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나 등등 별생각들이 순간적으로 교차되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불법으로 게재된 성인용품 판매 광고 때문이었다.

제로보드 4.1을 이용하는 게시판에 수십 개의 동일한 광고가 게재되었다. 전에도 이런 불법광고를 지우느라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게시판은 수천 개나 되어 지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게시판을 삭제해야 했다.

글쓰기 권한을 관리자에게만 주어도 어떻게 이것을 뚫고 글을 올리는 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이젠 게시판 운영하기가 두렵기까지 하다. 혹시 제로보드 4.1에 이런 불법 글을 올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은 댓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형태만 인정이 되오니,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통심위의 말에 난감하기만 하다.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개인이 만들어 보낼 수 있을까? 직인 대신 서명으로 결과를 알리면 안 되나?! 일단 메일로 게시판에서 해당하는 글을 삭제했음을 통지했다.
    
방통심위의 불법정보심의팀으로부터 다시 이런 일로 붉은 직인 찍힌 공문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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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