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09. 10. 29. 17:07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자는 국민의 구속을 받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없는 결정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낸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대한 국가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한국 국회는 단상점거, 회의실 문폐쇄, 주먹다짐, 욕설난무 등으로 그 동안 열심히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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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신문에 게재된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한국 국회
 

국회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합법이다"로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헌재재판소가 스스로 상식으로 보편된 민주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절차가 위법해도 집권여당이 가결하면 이는 민주공화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일까? 독재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와 독재를 구별하지 못하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과 핵심은 바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는 합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합의과정이 위법인데 어떻게 그 결정이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헌법 제1조를 사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만천하에 폭로한 꼴이 된 셈이다.

* 관련글: 한국 국회, LT 최대신문 1면에 등장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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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유스
기사모음2009. 7. 24. 12:00

한국 시간으로 7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의 독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터넷신문으로 이 소식을 접한 후 과연 인구 340만명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 언론은 이 사건을 취급할까 궁금했다. 솔직히 취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길 간절히 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쪽 팔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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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시간으로 7월 23일 리투아니아 최대 일간지 "Lietuvos Rytas"(레투보스 리타스)는 1면 왼쪽에 "Dienos Nuotraka"(오늘의 사진)란에 미디법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사진을 선정해서 게재했다. 한나라 여성 국회의원 두 명이 민주노동당 여성 국회의원 한 명을 밀어내는 장면이다.  

아내와 딸, 나아가 리투아니아 전역에 한국 이미지에 또 먹칠을 했구나 라며 자괴감이 일었다. 이어 7면에는 좀 더 자세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국회의장석 옆에 여야가 대치해 밀고 미는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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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의회중심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여 쟁점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맣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매번 쟁점 법안을 이렇게 해결한다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국가이미지 훼손을 밥먹듯이 하는 지금의 한국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 관련글: 미친 국회 다시 한국 먹칠했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