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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06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써진 동행인에 섭섭 6
생활얘기2011. 10. 6. 08:09

리투아니아 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려면 부모 한 쪽의 동의서를 공증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사항이 폐지되어 동의서가 없어도 된다. 이제 얼마 후 딸아이와 둘이서만 한국에 간다. 아내의 동의서 없이도 리투아니아를 출국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불안요소는 있다.

내 여권에 미성년자 딸아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걱정이 없다. 문제는 딸아이의 국적은 리투아니아, 내 국적은 한국이다. 또한 여권상 딸아이의 성(姓)과 나의 성이 다르다. 이렇게 여권상 완전히 아버지와 딸이 남남이다.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표면상 근거는 얼굴이 닮았다는 것과 둘이 한국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딸아이가 태어나자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다. 리투아니아가 생활 터전이니 리투아니아 국적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 지금도 리투아니아는 이중 국적에 관대하지 않다.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당시 리투아니아는 단일 국적이 절실했다. 리투아니아에는 폴란드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등 여러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룬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단일 국적을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 방법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의서가 없어도 되지만 행여나 제3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서와 공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아내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종종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이다. 동의서는 도망가는 쪽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남은 쪽에는 그야말로 후회막급을 안겨준다.

공증사무실에 가면서 아내와 나눈 대화다.

"언제까지 동의서를 유효하게 할 것인데?"라고 아내에게 물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까지로 해야지. 당신 한국 가서 안돌아오면 어떻게 해?"
"지금껏 같이 살았으면 믿어야지. 그리고 다음에 딸아이와 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
"기간은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장소는 한국으로 국한해서 동의서를 작성할 거야."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답했다.

아내의 근심에 불을 더 짚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공증사무실에 도착하자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물었다.

"기간은 언제까지 할까요?"
"딸아이가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해주세요."
"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나라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내에게 왜 조금 전과 180도 다른 결정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답은 간단했다.

"당신을 믿잖아!"

 
동의서를 확인해보았다.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인 나의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동행인 최대석과 함께 어느 나라에도 가는 것에 동의한다"이다. 아내에게는 딸이라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아버지라는 단어 대신에 동행인이 들어가 있다. 아무리 정형적인 문구이지만 기분이 섭섭했다. "동행인 최대석"보다야 "아버지 최대석"이가 훨씬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