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2013. 10. 22. 16:17

21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으로 있던 윤석열 지청장이 지휘부에 속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처음에 발표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체포 전에 지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까지도 수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다”며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기밀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감 전날 출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중 2233건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윤 지청장은 댓글을 생산한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국정원에 사후 통보한 것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도 관련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밀이 여권과 청와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좌: 수사외압을 증언한 윤석열 지청장(사진출처 연합뉴스), 우: 수사외압 등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라우린쿠스 당시 국가안전부장(Kęstučio Vanago/BFL)

이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켜보면 왜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 건이 떠오를까?
2004년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수사기밀 유출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리투아니아 국가안전부장(우리나라 국정원장에 해당)은 특히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보고한 기밀정보까지도 혐의 당사자들에게 누설되어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시 리투아니아 메치스 라우린쿠스 국가안전부장은 2003년 10월 30일 국회(리투아니아 권력 서열 2위)와 국무총리(리투아니아 행정 수반)에게 이 사실을 문건으로 알렸다. 국회의장은 11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라우린쿠스 부장은 “이 사실을 비망록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이러다간 이 나라가 국제 마피아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밝히게 됐다. 나와 대통령 사이의 신뢰는 이미 없어졌다. 내가 독대하여 보고한 기밀정보가 이해 상대자에게 곧바로 누설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루를 입증하는 혐의자들의 도청된 전화통화가 아무런 여과 없이 생중계로 방송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헌번재판소 판결, 국회 의결로 2005년 4월 6일 당시 리투아니아 팍사스 대통령이 탄했되었다. 아래 관련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