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에스토니아 신문들 백지 발행  
/ 최대석 자유기고가

지난주 에스토니아 6대 일간지가 신문 한 면을 백지로 발행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취재원보호법에 항변을 하기 위해서였다.

3개 신문은 첫 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다른 3개 신문은 다른 지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새로운 취재원보호법은 에스토니아 법무부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4월 7일 처리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신문들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힐 것을 강요받고, 특히 심층 취재기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폭로성 기사를 발행하기 전 경고로써 발행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에스토니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토니아 일간지들의 백지 항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발틱-코스닷컴에 따르면 국무총리 안드루스 안십은 "언론이 백지로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 법은 어떤 누구에게도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 법은 절대적으로 유럽 기준이고, 처음으로 언론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취재원 보호가 없다. 판사가 어떤 사건이든 기자를 심문할 수 있고, 기자는 진술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장관 유르겐 리기는 "이는 법원이 어려운 범죄사건에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트 3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 중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6위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정부와 언론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세계적인 언론자유 명성에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빌뉴스(리투아니아) chtaesok@hanmail.net 
2010년 3월 25일자 부산일보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