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리투아니아 첫 동물학대 징역형
/ 최대석 자유기고가

다리 위에서 개를 던져 전세계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리투아니아의 한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다.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에 사는 스바유나스 베뉴카스(22)씨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마당에서 키우는 이웃 개가 어머니의 닭들을 해코지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는 지난 11월 14일 그 개를 다리 위에서 밑으로 던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개를 강물에 던져 혼을 내주려고 했지만, 개는 25m 높이에서 맨땅에 떨어졌다. 개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살아있었다. 그 후 개는 동물보호소에서 정성껏 치료 받았다. 하지만 부상을 견디지 못하고 11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친구들이 그가 다리에서 개를 던지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다리 개'로 명명된 이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 곳곳에 펴져 세계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리투아니아 현지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 나서자, 지난달 18일 그는 자진출두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리투아니아 법원은 동물학대죄로 지난달 23일 징역 8개월을 그에게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징역살이를 하기로 했다. 그는 동물학대로 징역형을 받은 최초의 리투아니아 사람으로 기록된다. 한편 얼마 전 이웃 나라 라트비아에서는 고양이를 때려 죽게 한 사람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껏 리투아니아에는 동물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왔다. 리투아니아 형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로 사회봉사, 벌금, 구금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을 경우 최고 벌금은 200리타스(10만원)이다. 

현지 언론의 인터넷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분하다"가 26%로 나타나고 이보다 더한 "2년 징역형" 12%, "2~4년 징역형" 22%, "더한 징역형" 40%로 나타났다. 이에서 보듯이 최고 1년보다 더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에 74%가 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동물애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빌뉴스(리투아니아)=chtaesok@hanmail.net
부산일보 2009년 11월 30일 게재
Posted by 초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