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얘기2014. 11. 27. 08:38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우린 금연구역 몰라"라는 식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무분별하게 흡연해서 시민들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트 3국 관광안내사(가이드) 일하면서 흡연자의 고생스러움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식당 등 공공장소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다. 지금껏 흡연방을 둔 호텔은 딱 하나였다. 하지만 막상 침대 옆에 재떨이가 있더라도 정말 피워도 될까라고 의심이 든다. 호텔은 거의 전부가 금연이기 때문이다.

호텔은 방에 금연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밑에 흡연시 범칙금을 알린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50유로(7만원)에서 200유로(28만원)이다.

* 이 호텔 흡연시 범칙금은 50유로. 친철하게 로비바에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일전에 묵은 호텔방 금연표시는 안경 낀 눈을 의심하게 했다. 바로 엄청난 범칙금 때문이었다. 이 범칙금은 1주일을 더 이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금액이다. 500유로, 약 70만원이다.

* 바로 녹색 원 안이 범칙금 액수다

대개 호텔은 미니바 음료나 술 값으로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다. 흡연한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500유로가 카드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호텔에서 특히 술로 인해 객기를 부렸다가는 꼼짝 없이  당한다.
Posted by 초유스